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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대통령 권한도 심판 대상"...윤, 1심보다 중형 왜? / YTN

2026-04-30 10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배경이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심은 징역 5년 그리고 항소심은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서정빈]
우선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서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형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던 두 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또 하나 PG,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드에게 지시해서 외신에게 퍼뜨린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결국 유죄가 추가되면서 형이 상승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1심 선고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사실관계들이 혐의가 추가가 돼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2년 정도 형이 상승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양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무의 크기, 또 당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범죄의 중대성을 더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형을 더 엄격하게 봤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이 부분 보겠습니다. 참석 통보를 받기는 했는데 오지는 않았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어차피 못 올 시간에 불렀기 때문에 사실상 부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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